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 미루면 과태료 폭탄?! 


혹시 "아직 멀었겠지~" 하며 자동차 검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을 놓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부터 예약 방법, 검사 항목, 비용,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만약 현재 본인의 검사 주기 조회 및 예약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부터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왜 받아야 할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점검하는 법적 의무 검사입니다.

 

 

✔ 목적: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 검사 주기: 신차 구매 후 4년 이내 첫 검사, 이후 2년 또는 1년마다 검사
✔ 대상: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모든 자동차
✔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가능
✔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 지정 검사소 이용 가능

 

 

🚨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 검사 기간 초과 30일 이내: 2만 원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
  •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즉, 검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꼭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검사 종류와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로 나뉩니다.

 

 

✔ 정기 검사: 일정 주기마다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

✔ 종합 검사: 배출가스 검사 등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시행)

 

 

차량 종류에 따른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출고 후 4년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 (택시, 렌터카 등) 출고 후 1년 매년
경형·소형 승합차 출고 후 3년 2년마다
대형 승합차 출고 후 1년 매년
화물차 (3.5톤 이상) 출고 후 1년 매년
화물차 (3.5톤 미만) 출고 후 4년 2년마다
이륜차 (260cc 초과) 출고 후 3년 매년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기간을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는 온라인 및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사소마다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좋아요.

 

 

🔹 온라인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 클릭
  3. 차량번호 입력 후 예약 가능한 검사소 확인
  4. 원하는 날짜 & 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 검사 당일 준비물: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전화 예약 방법

 

 

📌 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번호)

 

  1. 상담원 연결 후 검사소 안내받기
  2. 검사 예약 가능 여부 확인
  3. 예약 날짜 확정 후 방문

 

🚨 TIP: 검사소에 따라 대기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동차 검사 항목 

 

 

자동차 검사는 단순히 배출가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5가지 주요 항목을 철저히 검사합니다. 

 

 

✔ 배출가스 검사: 대기오염 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량 측정
✔ 제동력 검사: 브레이크 작동 상태, 급제동 시 차량 안정성 점검
✔ 등화장치 검사: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미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엔진 소음, 배기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체크
✔ 차체 검사: 타이어 마모 상태, 차체 부식 여부 점검

 

 

 

 

🚨 불합격 시 조치 방법 🚨

 

  • 일부 항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 후 재검사 필요
  • 재검사 기간은 보통 10~15일 이내, 기한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 비용 안내 (2024년 기준)

 

  • 승용차: 29,000원 ~ 56,000원
  • 승합차 & 화물차: 39,000원 ~ 75,000원
  • 배출가스 검사 추가 시: 10,000원 ~ 20,000원 추가 발생

 

💡 TIP: 종합검사보다 일반 정기검사가 저렴, 미리 검사 유형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소 위치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강서자동차검사소, 강남자동차검사소 등
✔ 경기: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성남자동차검사소 등
✔ 부산: 부산자동차검사소, 해운대자동차검사소 등
✔ 대구: 대구자동차검사소, 북부자동차검사소 등
✔ 기타 지역: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각 지역 검사소 운영 중

 

 

🚨 검사소마다 대기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예약 필수!

 

 

 

 

 

 

 

 

 

 

 

 

자동차 정비까지 한 번에? (종합 정비 활용)

 

 

자동차 검사 후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종합 정비 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종합 정비 서비스 추천

 

 

✔ 검사 후 정비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

✔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원인 점검 및 해결

✔ 브레이크, 타이어, 엔진 오일 등 필수 점검 가능

 

 

정기 검사와 종합 정비를 함께 진행하면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자동차 검사 예약하세요!

 

 

이번 포스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들 아래 정리해드린 행정구역 토대로 동네 근처 검사소를 조회하여 늦지 않게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미루면 최대 60만 원 과태료 폭탄!
✅ 배출가스, 제동력, 등화장치 등 5가지 필수 검사 항목 점검
✅ 온라인 & 전화 예약 가능,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 절약
✅ 전국 검사소 위치 확인 후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 진행!

 

 


 

 

 전국 시·군·구 행정구역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북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전국 주요 생활권 정리표

 

 

서울특별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여의도, 마포·홍대, 종로·광화문, 용산, 성수, 청량리, 가산·구로디지털단지
부산광역시 서면, 해운대, 센텀시티, 동부산(기장), 남포동, 서부산(강서·명지)
대구광역시 동성로, 수성구(범어·범물), 혁신도시(대구연경), 성서
인천광역시 송도, 청라, 검단, 구월동, 부평, 남동국가산단
광주광역시 충장로, 상무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
대전광역시 둔산, 노은, 유성, 대덕 테크노밸리
울산광역시 삼산, 신정, 명촌, 혁신도시(울산KTX)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도담동, 어진동(정부세종청사), 고운동
경기도 동탄, 판교, 광교, 서수원, 영통, 행신, 백석, 구리갈매, 하남미사, 별내, 덕소, 평촌, 산본, 일산킨텍스
강원도 춘천 명동, 원주 혁신도시, 강릉 교동, 속초 조양동
충청북도 청주 가경, 오송 바이오폴리스, 충주 기업도시, 제천 하소동
충청남도 천안 불당, 아산 배방, 내포신도시, 서산 동문동
전라북도 전주 혁신도시, 송천동, 익산 부송, 군산 나운
전라남도 여수 웅천, 순천 신대지구, 광양 황금지구, 목포 하당
경상북도 포항 양덕, 구미 인동, 안동 옥동, 경산 하양
경상남도 창원 중동 유니시티, 김해 율하, 진주 혁신도시, 거제 아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노형, 서귀포 혁신도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