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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에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기초생활수급자 개념 및 자격 조건
2.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개념 및 자격 조건

 

 

다들 아시다시피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빈곤한 상황에 처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최저 생계비란 한 명의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비용을 뜻하며, 1인 가구 기준 1,246,735원, 2인 가구 기준 2,073,693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현재 5가지 분야에 있어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분야로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요.

 

 

지원 금액으로는 소득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기에 해당 유형에 대상이 되는지 자격조건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진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주민세에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에 있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으로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신이 수급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주민센터에 가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이죠.

 

 

신청시 구비서류를 잘 안내해주겠지만 전세 혹은 월세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만 잘 준비해가면 됩니다.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부채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가지 분야에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지원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 4인 가구의 경우 162만 원 정도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개념은 복잡할 수 있기에 이럴 땐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보편적으로는 지원 등급에 따라 50% ~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해보셨을 때 자격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0%이내가 지원 대상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47%기준으로 적용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로 거주시에는 임차료를, 자가로 거주시에는 주거수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상당한 복잡한 절차로 지급되는 지원금 중 하나이기에 복지센터의 공무원과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게 지급되며, 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정리한 것이라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국민 지원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살피셔서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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